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정자법 위반혐의 고발

▲ [은 후보 캠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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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혹' 검찰서 시시비비 가려지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정자법 위반혐의 고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야당 후보가 은 후보를 고발해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번 의혹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A씨가 지난달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A씨가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한 회사의 대표를 지낸 사람의 이력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

성남에 기반을 둔 이 회사 대표 L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됐다.

은 후보는 그동안 "20대 총선 낙선 후 성남에서 사업하는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뿐"이라며 "둘(A 씨와 L 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 푼의 불법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금품 지원 의혹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은 후보에게 당시 A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 후보 말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자신은 L 씨의 회사 이사였고 자신을 포함해 은 후보, L씨가 함께 셋이서 식당에서 만나 나눈 녹취록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사 대표 L씨가 은 후보에게 '차량 기사 지원'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은 후보 측은 '자작 녹취록'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즉각 반박했다.

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배포 자료에서 "이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열흘 전에 자기편끼리 전화한 것을 녹음해 녹취록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당 녹취록은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은 후보 측은 "은 후보는 녹취록에 담겨있다는 그 자리에 함께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과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장영하(변호사)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장 후보는 "은 후보가 조직폭력과 연계된 업체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 차량, 유류대금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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