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받은 보좌관 조사결과 검토 후 조만간 김경수 소환"

경찰, '댓글조작 사건' 수사 '경공모' 전반 확대(종합)
"500만원 받은 보좌관 조사결과 검토 후 조만간 김경수 소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0일 "(경공모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 활동을 했고 아이디를 공유했는지 등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은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19대 대선 전후 시기에도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을 했을 개연성을 고려해 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불법 댓글조작에 활용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아이디를 도용한 경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드루킹 등은 경찰 조사 당시 "회원들 동의를 받아 아이디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댓글 활동 사례에서 발견된 경공모 회원 아이디 중 일단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회원들을 선별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크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대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검찰이 수사한 경공모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 일부를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검찰이 살펴본 경공모 관계자들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일체를 제공받아 이들의 활동 양상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오전 소환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 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소환하겠다"며 "김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며, 현재로서는 소환 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근 수사관들의 현장 보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사에 반영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경찰은 김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확인작업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보좌관에 대한 조사와 그간의 수사항황을 종합해 검찰이 기각한 김 의원의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매크로 없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플(긍정적 댓글)운동을 한 행위도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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