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세종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 36㎍/㎥(나쁨)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수도권의 경우 다음날 예보 농도가 51㎍/㎥일 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통분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내·외 버스 주정차 공회전 금지 △산업분야 공공 환경시설 2개소 저부하운전, 관공서 발주 대형공사장 31개소 공사중단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계층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관내 공공기관 종사자 2만 6000여명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햇다.

손권배 시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기관, 100인 이상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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