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고에는 합의서와 함께 ‘충북 좋은 교육감 통합 단일 후보는 황신모 예비후보”라며 심 예비후보에게 “단일후보 추진을 위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대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재수 추대위 집행위원장은 “상대 후보가 불복한 것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자는 취지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 같은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