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신도심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가격이 첫마을 공급 이후 7년만에 33.5%나 급증했다. 최근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지만 100대1 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웃도는 단지가 나타나면서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파트 가격을 84㎡로 환산할 경우 2011년 2억 6044만 원에서 2018년 3억 4782만 원으로 불과 7년 사이에 총 8738만 원이 폭등한 것이다. 덩달아 아파트 값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매력 포인트에 힘입은 바 크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등이 한 몫하고 있다. 행안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이전 추진, 개발 사업 등의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이 세종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단서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얹어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분양가 상한제를 엄밀하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도 상관없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도 따져봐야 한다. 프리미엄을 노리는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맹신이 바로 그것이다. 건설사들이 그런 심리를 악용, 밀어붙이기 분양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투기 수요가 가열되면서 집값이 폭등할수록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실수요자들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빚은 폐해다.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원에서 분양가 및 매매 통계자료 및 모니터링 결과 건설사에 대한 분양보증 거절 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할 수도 있다.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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