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위원,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 등이 뽑는 간선제로 실시되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됐다.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매번 치러질 때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2014년 10월 보수 성향 언론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설을, 진보 성향 언론은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 처분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실은 교육감 선거와 정치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속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후보자는 보수나 진보 성향이라는 ‘딱지’가 늘 따라 붙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유권자들은 양대 교원단체 ‘교총’과 ‘전교조’를 보수와 진보로 인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을 정치에서 분리하려는 이 같은 특수성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후보들로 하여금 정책 대결보다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논리에 빠지게 만든다.

선거는 정치를 위한 제도다. 교육의 정치화를 막으려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결정대로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이 직선제가 가진 한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중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시스템(제도)에서 나온다. 이는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방자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성수·충북본사 취재부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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