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4일 위조상품을 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9) 씨 등 2개 유통조직 관계자 17명을 적발했다. A 씨 등 5명은 2015년 1월~지난해 4월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 브랜드 운동화 등 정품시가 34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9만 3000여점을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온라인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 입점 후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37) 씨 등 12명은 2016년 1월~올해 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유통조직 일당의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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