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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