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대전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청주, 보령, 천안, 당진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해설 △2016~2017년 고용차별자율개선 사례 △개정 노동법(근로시간, 연차, 최저임금)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순으로 진행되며 실제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방법론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효 대전·충청사무소장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는 필수”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인식 확산과 사후 발생 할 수 있는 차별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