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50) 씨는 18일 고발 배경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근규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시민으로서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 17일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장이 SNS에 여론 조사 결과를 게재하고, 여러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최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본인의 SNS에 올리고,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