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방문한 인터넷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A 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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