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준액 낮아 경고조치”

KTX 특실이나 역사 내 편의점에 공급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이하 케이알), 한국연합 등 법인 2곳과 개인사업자 유모(60)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중 폐업한 케이알을 제외한 나머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13∼2015년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KTX 특실·역사 내 편의점 공급 신문·잡지 입찰(총액 약 64억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한국연합과 유씨는 사전 합의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입찰을 수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케이알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신문·잡지류 시장의 유통 구조상 누가 낙찰하더라도 판매가 보장되기에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신문·잡지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누가 낙찰을 받든 탈락한 나머지로부터 신문·잡지를 사들여 납품해야 하는 구조였다.

낙찰자로 합의한 케이알은 이전 입찰도 장기간 수주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고, 대금 지급 여력도 높아 다른 업체의 신문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각 업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사건절차 규칙상 경고 사유에 해당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점, 당시 케이알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먼저 담합을 제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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