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A(41·여) 씨 모녀 사망 사건은 A 씨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 씨는 언니가 숨진 것을 알고도 그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를 훔쳐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경찰서는 19일 A 씨의 저당 잡힌 차량을 처분하고 매각대금과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을 훔쳐 해외로 도망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여동생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날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 차량등록증 등을 훔치고, 다음날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만나 저당 잡힌 A 씨의 차량을 판매한 뒤 다음날 외국으로 출국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중고차매매상 C 씨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A 씨와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B 씨를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고 번복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녀의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모녀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