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잡힌 언니 차 처분하고 카드·통장 훔쳐…경찰 체포

충북 증평군 A(41·여) 씨 모녀 사망 사건은 A 씨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 씨는 언니가 숨진 것을 알고도 그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를 훔쳐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경찰서는 19일 A 씨의 저당 잡힌 차량을 처분하고 매각대금과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을 훔쳐 해외로 도망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여동생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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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군 A(41·여)씨의 SUV 차량 처분 사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동생 B(36)씨를 괴산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B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지난해 11월 27~28일 언니의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아가 보니, 조카는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니는 ‘너는 못 본 것으로 해라. 내가 경찰에 자수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며 “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지난 1월 2일 언니 집을 찾아가 보니 이미 언니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날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 차량등록증 등을 훔치고, 다음날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만나 저당 잡힌 A 씨의 차량을 판매한 뒤 다음날 외국으로 출국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중고차매매상 C 씨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A 씨와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B 씨를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고 번복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녀의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모녀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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