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계약 전달比 2~3배 ‘급증’, “보험료 오를 수 있다”며 가입 유도
소비자 불안…불완전 판매 우려, 특약형인 경우 총보험료 오르기도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으로 지역 보험소비자의 불완전판매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끼워팔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곧 인상될 수 있다며 막차타기식 마케팅으로 상품을 대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 따르면 4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패키지형 실손보험' 신계약 건수는 18만6359건으로 지난달(9만4676건)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일부 손보사는 지난달 패키지형 실손보험의 판매건수가 전달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빅3' 생보사의 지난달 패키지형 실손보험 신계약 건수는 4만5958건으로 전달(2만1272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실손보험 단독형 판매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달 실손보험을 대거 판매한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역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보험회사에 다니는 지인의 권유로 암보험과 패키지로 묶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며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 판매하게 되면 패키지로 가입한 보장들을 개별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소비자들의 불안을 이용해 절판 마케팅에 나섰던 것이다. 실손보험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대표 상품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손해율은 122%대로 집계됐다. 100원을 보험료로 받아 1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손해가 나다보니 그간 실손보험을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주계약에 붙여 이른바 ‘패키지형’으로 끼워판매하며 손해율을 만회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단독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월 1~3만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특약형으로 가입하면 다른 보장이 덧붙여져 총보험료가 불어나게 마련이다.

지역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단독형 판매로 바뀌면서 최근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패키지형 보험 판매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부 가입자 중에는 본인이 특약형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를 따지고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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