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대책위가 출판·인쇄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11일 전국 서점의 일제 휴업과 함께 규탄대회를 계획했으나 대전지역 서점가는 정상영업을 해 고객 불편은 없었다.

대책위는 10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는 신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도서) 규정에서 '발행일'을 '처음 인쇄한 날'이 아니라 '최종 날짜'로 명시할 것과 인터넷서점의 할인 유형에 현금은 물론 마일리지도 포함시킬 것 등을 주장하며 일제 휴업키로 했다.

그러나 휴업키로 한 11일 대훈서적, 교보문고, 문경서적 등 대전시내 주요 서점은 물론 소규모 서점들도 대책위의 일제 휴업방침에 동참하지 않았다.

서점 관계자는 "서적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대전서적조합 연합회에서 휴업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고 서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문을 닫는 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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