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인들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가격평가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비가 반드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담보농지 가격평가 기준 개선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해당 농업인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돼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