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 “요금덤핑 등…생존권 보장을”

청주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 횡포에 기사들이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 업체는 요금덤핑과 의무콜수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리운전 업체는 최근 콜(호출)당 수수료를 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했다”며 “대리운전 노동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수료는 연평균 200여 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는 시장점유율 40%를 자랑하는 업체로 기사들이 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17일 수수료 인상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 업체는 요금덤핑과 의무콜수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충북지부는 “인상과 철회 과정에서 대리 기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 횡포에 더 이상 생존권을 위협당할 수 없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 압박뿐만이 아닌 저가콜 난무, 의무콜수 강제, 중복보험가입 강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 조건을 수행하지 못하면 콜 선택에 불이익을 주거나 배차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타 회사의 콜 수행시 업무를 정지하거나 배차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고 강제 퇴사조치까지 된다"며 "기사의 실시간 위치 감시와 이동 자유의 기본권도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대리운전은 기사가 콜을 받아 선택하는 자유배정방식과 요금체계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대리운전업체는 132곳이나 사실상 2개의 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리기사들에 따르면 청주는 4개의 큰 업체가 2개의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소속기사는 1850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통계치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기사란 직업이 업체 위주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산업연구원이 2016년 기준 전국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1~3조원이며,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1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업체들의 수수료 횡포 등으로 인해 기사들이 콜을 잡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며 각종 규제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기사와 대리 이용자 간 요금으로 인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대리운전기사를 하려면 수수료는 물론, 한 달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업체만 배부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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