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환기·위생설비 적용…충북 지역업계 기대감 커져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기계설비법’이 지난 17일 공포되면서 지역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계설비법이 법제처 법안 공포를 마쳤다. 기계설비법은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의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기, 환기(공기조화) 및 급탕설비, 냉동설비, 플랜트설비,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설비 등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현재 국내 기계설비산업 관련 업체수는 1만여개, 43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매출 3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계설비법은 건물축을 비롯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환기·위생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김동오 회장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이 마련돼 건축물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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