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 중 편의를 봐달라며 군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18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A(53) 씨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1차 구속기한 만료 시점(6개월)이 도래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 씨는 2016년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 과정 중 편의를 봐달라며 진천군의원 B(67) 씨에게 차량 구매비, 해외여행 경비,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B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