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DSR 등 규제 적용, 건설업 등 사업자 자금줄 막막
대전 미분양 사태 우려도 제기

#1. 대전지역 소재 A건설사는 머리가 복잡하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학연, 지연 등 인맥을 총 동원하며 겨우 제2금융권에서 자금확보(대출)를 해왔지만 하반기부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A건설사는 “탄탄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돈 줄을 막아버리면 건설사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2. 하반기 아파트 분양을 염두해두고 있던 직장인 황선우(33·대전 중구) 씨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시중은행 대출로 제2금융권의 추가대출을 일으키려고 플랜을 짜놨지만 정부의 대출규제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는 “아무리 부채자들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도가 지나친 금융규제로 타격이 심하게 입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파격적인 대출규제로 충청권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금리상승이 예상되면서 '가계부채'가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자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엄격한 대출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은 점에 기인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DSR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선에서 대출하는 원칙 정착시키고 은행권에서 이뤄진 과도한 대출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제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2금융권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하는 등 기업대출심사 요건이 까다롭게 조정된다.

비단 사업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민들의 대출제한 여파로 이어져 올해 예정돼 있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올해 대전지역은 상·하반기 도안호수공원 3BL 및 도안2단계 사업 등 굵직한 신규 분양 뿐만아니라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됐다”며 “시중은행(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의 의존율이 높았던 건설업계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자금줄이 막히면 사업 추진에 제동에 걸릴 수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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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DSR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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