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안상희 KEB하나은행 둔산크로바지점 PB팀장


4월 5일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됐다. 1997년 투자자금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제도가 도입됐지만 별 실효성이 없자 중소벤처기업을 키운다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추가적으로 보완해 내놓은 상품이다.

'벤처기업 신주에 50%이상 투자' 한다는 요건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신주나 무담보 전화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15%이상 투자', '나머지 35%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투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와 코스닥 공모주 30% 우선 배정에 있다. 투자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펀드를 보유해야 하고 적립식의 경우 처음 가입시점이 아닌 각각의 매수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공제가 가능하다. 코스닥공모주 30% 우선 배정은 어떤 의미 일까. 공모주는 공개모집하는 주식의 약자로 기업은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다수로 확보하고 거래소에 입성함으로써 시장성을 높이고 동시에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로 소위 말하는 대박 친 기업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투자자들이 사실상 공모주는 절대수익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간 코스닥상장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해 상장 당일 매도 가정시 종목당 평균 54.4%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물론 상장기업의 20%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손실이 발생했고 평균 13%정도 하락했다. 최근 1년 기간으로 한정한 자료이고 기업수가 적은 것은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성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모주의 성과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 공모가 산정시 보수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기존 상장된 동종 기업들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발행물량의 20%는 우리사주에 배정되고 분리과세하이일드와 코스닥벤처펀드가 각각 10%, 30%씩 우선 배정을 받고 나머지 40%만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니 공모주 시장에서 코스닥벤처 펀드가 경쟁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금융협회에 따르면 54개 자산운용사에서 총 64개의 코스닥벤처펀드를 내놓고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펀드의 기본 요건인 50% 이외의 나머지 50%에 대해 운용사별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펀드를 선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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