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중한상해를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같은해 12월 재소자 B(21) 씨와 윷놀이를 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어린 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