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대전 대덕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를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소규모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덕구는 2015년 4월 A 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 2897㎡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했다.

감사결과 해당 토지는 나무가 있는 산지로, 그대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대덕구 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와 벌채 관련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에 토지 형질변경이 부당하게 허가되면서 입목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담당자는 해당 토지의 나무가 과실수라서 '농지'로 볼 수 있고 농지는 산림이 아니라서 벌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덕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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