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휴가 나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병장 A(23) 씨를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5분경 흥덕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A 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