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휴가 나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병장 A(23) 씨를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5분경 흥덕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A 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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