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수난시대]

충남 2개월간 월 15회 이상 신고자 8명…총 1126건
정신질환자·음주자 폭언 처벌사례·기준 없어 갑갑

119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장난전화가 자취를 감췄지만 구급·구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상습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사례나 기준도 없을 뿐더러 신고자의 요구 시 반드시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119 장난·허위신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한 뒤 폭언이나 하소연 등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 신고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해 도내에서 구급·구조 상황이 아님에도 2개월 이상, 월 15회 이상 지속적으로 전화를 건 신고자가 모두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건수만 지난 1~2월 사이 총 1126건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는 음주 뒤 상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석 기준을 벗어나면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일삼는 신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방본부는 도내 신고 건수가 월 평균 5만여 건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급 상황 발생 시 상습 신고가 골든타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라는 점에선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 전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언과 욕설을 동반하기도 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위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습 신고자에 적용하기엔 정확하지 않으며 절차도 복잡하다.

소방 관계자는 “상습 신고자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상습 신고자의 경우 관련 단체를 연결해 해결하려 하지만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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