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된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를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33)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산 소시보건소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