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담긴 특별법 개정안 무산
시-기재부 ‘국비 vs 시비’ 갈등 형성, 시 “공공 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행복도시법 근거 행특회계 지출 주장, 행복청 “운동장 명시 안돼”…대응 고심

사실상 방치수준에 머물고 있는 세종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와 세종시 간 거대 충돌요소로 집중부각되고 있다.

세종시와 기재부가 ‘국비냐, 시비냐’를 두고 갈등구도를 급형성하면서 먹구름이 잔뜩이다.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오롯이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관련법상, 건립주체와 비용주체가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못한 탓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세종시특별법(종합운동장 등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기재부는 종합운동장 프로젝트 추진을 가로막는 육중한 장벽으로 군림하고 있다. 기재부 논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잃었다는 얘기다.

종합운동장 건립 총 사업비 규모는 4213억원. 부지매입비 1266억원, 공사비 2461억원, 용역비 213억원 예비비 273억원 등을 합해서다.

행복청이 지난 2013년 수립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한다. 위치는 대평동 3-1·2(한두리대교 남단 17만 8000㎡)로 설정됐다. 그러나 기재부-세종시 간 사업·비용주체 가려내기 협의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핵심요소로 지목된다. 이 같은 흐름 속, 사업·비용주체 법근거가 색다른 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

시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행복도시법 39조(행복청장의 업무), 동법 시행령 24조(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수 있는 시설)로 이어지는 법근거를 국비투입 명분으로 앞세웠다. 무엇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및 관리는 '행복청장의 업무'로, 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근거, 기반시설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행복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법에 행복청장의 업무로 운동장,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종합운동장을 행특회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행특회계 지출 공공시설의 범위에 운동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세종시 입장을 무력화 시켰다.

2030년까지 세종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될 행복도시특별회계(8조 5000억원) 활용안에 대해서도 거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복도시특별회계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2030년까지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한 국비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국비투입 규모는 5조원 초반 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조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종합운동장 국비 거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손을 벌려야하는 처지로 전락한 세종시는 대응책 마련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이다. 2만 5000석 규모 전액 국비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30%가량 일부 부담하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힘들 수 있다. 기재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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