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한 170여개 중 133개 손 안 대고 송치…檢, 분석 여부 검토

▲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드루킹 관련 휴대전화 넘겨받은 검찰, 경찰과 미묘한 신경전

경찰 압수한 170여개 중 133개 손 안 대고 송치…檢, 분석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친노친문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48·구속)씨 등의 여론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씨 일당과 연관된 휴대전화들 가운데 일부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의 증거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면서 분석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 수사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김씨가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개 중 133개를 송치받았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대부분은 출판사 사무실 캐비닛에 전원이 꺼진 상태로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이 쓰다가 놓고 간 기기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휴대전화의 양이 너무 많아 분석 없이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양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 증거물을 손대지 않고 검찰로 넘기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해당 증거물의 수사상 가치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김씨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 현 여권 인사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낸 기록이 담긴 김씨의 휴대전화 등은 경찰이 계속 확보한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의원과 연락한 기록이 나왔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당일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돼 검찰에 알려오는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검찰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넘겨받은 휴대전화 133대를 직접 분석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받은 휴대전화가 수사 본류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점, 휴대전화의 주인이 현재 수사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점 등에서 압수 자체의 적법성과 분석 범위 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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