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무원·기업종사자 확대 관심, 이춘희 시장 현안과제에 개선안 올려
현재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로 제한, 투기 과열·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국토부·행복청 난색… 市 “계속 협의”

<속보>=‘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제도 혜택이 읍면지역 공무원 및 기업인 종사자들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월 29일자 12면 보도>

세종시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물밑접촉에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이 걸어잠근 육중한 빗장을 풀어 제치는 게 타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행복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예정지역에 이전할 예정이거나 이전한 입주 국가기관,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기관), 30억 이상 투자기업 종사자다.

시는 현행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개선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 이춘희 시장이 인식을 같이하고, 신도심 현안과제 목록에 주택특별공급 개선안을 올려놨다는 게 주목할만하다.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신도시(행복도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로 묶어 놓는 구태 제도가 투자기업 세종 진출 포기, 인구유입 속도 저하, 부동산 투기 과열, 신·구도심(읍면지역) 공무원 간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시 행정도시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행복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 시일 국토부를 찾아 다시 한번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특수성을 앞세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2중 3중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다. 국토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내포 신도시 등 타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 내 주택특별공급은 최소한으로 한정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특별공급은 행복도시 이주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복지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읍면지역 기업 종사자는 긍정적 변수로 거론된다. 주택공급규칙 제35조 1항 제24호에 근거, 세종시장 고시로 최대 20%까지 주택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빗대서다.

시 관계자는 “시장 고시로 일부 읍면지역 이전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등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공급 개선안을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관계기관, 부서 의견을 반영한 특별공급 고시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적용 기한 연장 얘기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이주자를 위한 특별공급 개선안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는 2019년 종료된다. 행안부 등 미이전 부처가 내려온다는 점을 감안할때 종료 시점이 연장돼야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 명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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