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주민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달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최 전 의원은 음성군 내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와 장례식장 조문객들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건네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A 씨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모두 10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최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와줄 목적으로 대신 상품권을 전달한 A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에게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줄여주고 제공일시, 장소, 방법 등을 자세히 밝힌 주민은 과태료 전액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재석·김영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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