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도내 A 사회복지법인 직원 B(35) 씨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A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티슈 중 제조 과정에 발생한 불량 물티슈를 주변 사람들에게 싸게 판 뒤, 800여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A 사회복지법인은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