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곳 가운데 미이행률 20.8%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7명으로, 전년(1만9천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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