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
김재호 ㈜인텍플러스 전무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한 발 앞선 정보가 중요하다. 전자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상장사들의 공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해석할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상장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기보고서를 읽어보면 된다. 정기보고서는 공시되는 시기에 따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로 불린다. 분기 혹은 반기보고서의 경우 정기보고서에 비해 생략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분기 혹은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함께 참고 하는 것이 좋다. 정기보고서는 1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기보고서를 열람해 보면 왼편에 문서 목차가 있다.

상장사의 최근 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앞서 설명한 정기보고서의 ‘재무에관한사항’과 ‘사업의내용’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된다. 정기보고서의 보고시기는 분·반기의 경우 분·반기 결산일 종료 후 45일, 연간 사업실적의 경우 기말 결산일 종료후 90일 이내에 공시되고 있다. 회사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전에 공정공시로 영업실적을 먼저 알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연간 결산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이라는 공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보다 한달 이상 먼저 공시된다.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확인하면 된다. 또 판매 혹은 공급계약 체결, 투자의사 결정, 주요자산 매각결정, 외부와의 소송과 같은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는 수시공시가 있다. 회사가 특정 정보를 기관 투자자 등에게만 제공하여 개인 투자자들과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정보 제공 전 해당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는 ‘공정공시’라는 것도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회사에 대한 소문이나 풍문이 돌 경우 회사가 해당 사실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는 ‘조회공시’가 있는데, 조회에 대한 요구는 한국거래소에서 하고 있다.

공시는 이미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보의 효용은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 하지만, 공시는 규정에 따른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고, 공시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의해 여러 검증을 거친다. 또한 잘못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상장사와 상장사의 임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시 정보는 상장사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는데 신뢰할 만한 기본 정보라는 점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