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 중 편의를 봐달라며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A(53)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A 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군의원 B(68) 씨에게 차량과 해외여행경비, 현금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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