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6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구 시장은 석방 이후 시정 챙기기와 지방선거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는 6일 오후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2000만 원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지 3일 만에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구 시장은 이날 측근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시장은 석방된 다음날인 7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장을 돌며 주민들과 만났다. 또 구 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진행한 8개 지역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면접에도 참가했다.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구 시장은 최근 민주당 충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하고 민주당 공천 신청에 참여했다. 경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구 시장은 시장직을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구속과 검찰의 기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구 시장 측 관계자는 “일단은 민선 6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뭐가 됐던 무조건 출마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구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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