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내용을 보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자동으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를 풀어놓거나 고임목으로 문을 열어놓는 등 비상구 역할을 하는 방화문을 훼손한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 잠금 3건,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조작 1건, 펌프 정지 1건, 피난계단 장애물 1건 등이었다.
단속반은 38건에 대해 과태료(50만∼100만원)를 부과하는 한편 적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은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라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설점검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