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 방안 검토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박승혜 영장전담판사)은 4일 오후 2시경부터 2시간 40분 가량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9시간여에 걸쳐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혐의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금 기각됐다.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모두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 2차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은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간 총 4차례에 걸쳐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지난달 14일 추가로 고소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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