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구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나온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답변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친 구 시장은 2시50분경부터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구 시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5월경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구 시장은 또 김 전 회장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도 있다.
구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주 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구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