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 많아… 증거인멸 염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구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나온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답변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친 구 시장은 2시50분경부터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구 시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5월경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구 시장은 또 김 전 회장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도 있다.

구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주 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구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