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초청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 공무원들은 사례별로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10여건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강의에 임한 김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회 이상 공직자대상 청렴특강을 하고 있는 김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때부터 간부 공무원으로 공채된 후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의 홍보책임자로 7년동안 재직하면서 반부패국가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으며 윤리관련 저서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이 있다. 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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