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경찰청이 주관하고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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