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검찰 2번째 고소사건 집중분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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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곽현성 연장전담판사)은 28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5분 동안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8시간여에 걸쳐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곽 판사는 기각 사유로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특히 2차 폭로로 드러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안 전 지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류심사로만 심문해달라며 변호인도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안 전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심문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취재진의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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