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하 고암재단)이 부적정한 이응노미술관 근로자 파견용역 입찰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2017년도 고암미술문화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총 18건의 문제점이 확인돼 2148만원을 재정상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고암재단은 2015년 이응노미술관 근로자 파견 용역 입찰을 추진하던 중 1순위 업체가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감사시점 당시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응노미술관 아트샵 및 카페 운영’에 대해 과세 사업으로 운영하면서도 ‘근로자 파견용역 및 정수기 관리’ 등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세액으로 처리하지 않아 2078만원의 세입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청소 및 근로자파견 용역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에서 감독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내역으로 계약해 246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대전시 감사관실은 고암재단 대표이사에게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서류 미제출자인 주식회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경고했다.

또 부가가치접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에 대해 즉시 환급 신청하고, 관련 규정 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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