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총장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지난 2일 평소 일면식도 없는 신규임용 교수 19명 모두에게 3만원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제공한 혐의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경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규임용 교수는 모두 총장 선거인 명부에 포함돼 빌미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장후보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역조사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