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7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을 통과시킨 조 의원은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어책임관 제도의 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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