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위해 종업원에게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종용한 식당 대표가 고발당했다.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에게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식당 대표 A 씨와 허위 주민등록을 신고한 종업원 B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식당 종업원 등 총 4명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목적의 위장 전입은 지방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거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위장전입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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