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서산지킴이단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에 대해 서산시가 불법점거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청앞 솔빛공원 인도에 천막을 설치해 운영해온 서산지킴이단에 공문을 보내 ‘솔빛공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공익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천막을 이달 말까지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천막농성장에서 허가나 동의절차 없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했다며 서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공원 앞 인도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농성이 장기화하면서 주민 통행 방해와 공원 전체 미관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원을 활용하려는 다수 시민의 공익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산지킴이단은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며 시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며 “시의 이번 방침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 만큼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지킴이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 등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솔빛공원 앞 1호 광장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113일째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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