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시민들이 일상적인 재해 사고를 대비해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듯이 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인적·물적 피해 등의 보상 청구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다. 불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공통점이 있지만, 기업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와 달리 회원인 자치단체의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발생한 이익금은 자치단체를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적립·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등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지방관공선공제사업' 및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영조물배상공제사업'이 있으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청사를 신ㆍ증축할 경우 지방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운영으로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도 함께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보상 혜택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로서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파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청사, 주차장, 수영장, 하천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에도 보상처리가 될 수 있다.

개인들이 가입한 재해 보험이외에도 이런 배상 시스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 글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 소유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청 토지정책과 재산운용담당으로 전화(042-270-6493)하면 공제업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신속·정확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공제회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물 관리와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직원들의 업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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