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2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8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제조사의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 조치했다.

기존의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적발 내용을 공유해 게시물의 삭제 및 제품 판매 중지 등을 통해 시정을 완료토록 했다.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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