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들 단체는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한 A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가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한 직원 전원이 불법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업체는 불법 파견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A 업체에 대해 엄정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있는 직접생산공정에 도급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업체에게 시정지시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해 파견금지 대상인 직접생산공정에 도급 근로자 16명을 고용한 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3일까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문제가 된 도급 업체를 포함 추가 2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 감독결과, 일부 업체가 임금 미지급 등(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